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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공인인증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
1. 가입자의 이름(법인인 경우 법인명)
2.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정보
3.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
4. 공인인증서의 일련번호
5.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
6.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등 공인인증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
7. 공인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
8.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 등을 갖는 경우 또는 직업상 자격등의 표시를 요청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
9. 공인인증서임을 나타내는 표시
* 공인인증서의 효력 소멸
1.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
2.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
3. 공인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
4.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경우
* 공인인증서의 폐지
1.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
2.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
3. 사입자가 사망, 실종선고 또는 해산된 경우
4.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/훼손/도난/유출된 경우
* 전자서명법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조항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* 공인인증 업무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(이하 "인증업무"라 한다)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.
-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공인인증기관 가입자 또는 인증무역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* 공인인증 기관
한국정보인증, 코스콤, 금융결제원, 한국전자인증, 한국무역정보통신, 이니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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