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정보보안기사 예시 반응형 1 [정보보안기사/산업기사] 실기 문제풀이 총정리 요약본 2탄 * 정보통신망법령에 따라 법에서 허용한 경우 외엔 주민등록번호를 취급해선 안 된다. 다음 법률 조항의 빈칸에 들어갈 발을 적으시오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할 수 없다. 1. 제23조의3에 따라 ( A )으로 지정받은 경우 2.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.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·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(이하 ( B )이라 한다)을 제공하여야 한다. a. 본인확인기관 b. 대.. 2021. 6. 27. 이전 1 다음